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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사사건에 있어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 사건이 이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할 것이니,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선고 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ㄴ. 제1심법원이 법관의 면전에서 사실을 검토하고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함으로써 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ㄷ. 상소의 제기․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며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없다.
ㄹ.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도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항소법원은 상고제기나 판결확정 전까지 수소법원으로서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또한 항소하지 않았거나 양형부당만 다투어 죄의 성부 판단을 인정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그 판단을 새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상소의 제기는 상소장으로 하지만, 상소의 포기·취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ㄹ: 일방 상소만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이유 없는 상소는 판결이유에서 그 점을 적으면 족하고 주문에서 따로 기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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