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하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법령의 적용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30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실행의 분담을 한 공동정범을 인정함이 명백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4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경우로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면책특권 행위에 대한 기소를 재판권이 없는 경우로 본 지문이다.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판결이라는 결론은 같아도 그 근거를 재판권 부존재로 든 점이 틀렸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개시결정이 났다면 실체 판단을 해야 하고 면소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30조를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상 공동정범 인정이 명백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동일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을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