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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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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하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법령의 적용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30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실행의 분담을 한 공동정범을 인정함이 명백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4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경우로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면책특권 행위에 대한 기소를 재판권이 없는 경우로 본 지문이다.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판결이라는 결론은 같아도 그 근거를 재판권 부존재로 든 점이 틀렸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개시결정이 났다면 실체 판단을 해야 하고 면소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30조를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상 공동정범 인정이 명백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동일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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