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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절도범과 그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검사가 절도범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내가 절취한 수표를 장물범을 통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절도범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장물범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4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해도 반대신문권 침해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피고인을 퇴정시킨 채 반대신문 기회 없이 한 증언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다음 기일에 신문 결과를 고지받은 피고인이 변경·이의할 점이 없다고 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동의가 없으면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대향범도 마찬가지이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바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의 고지 규정이 국회증언감정법에 유추 적용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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