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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해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 그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ㄷ.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상상적 경합 중 한 죄만 기소되었는데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죄를 인정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

  • ㄷ: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이면 법원이 임의로 고를 수 없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뒤 심리·판단해야 한다.
  • ㄹ: 공소장 제출 시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와 달리, 공소장변경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동일성이 없는 횡령과 사기 사이에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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