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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ㄴ.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ㄷ.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ㄹ.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1
ㄱ, ㄹ
2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같은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ㄱ: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청구는 그 사유를 증명이 아니라 소명하여 하면 된다.
  • 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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