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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은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효력은 동의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한다.
2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
3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포괄적 방식은 효력이 없다.
4
증거신청 시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증거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증거 전부에 동의한다고 진술하는 포괄적 증거동의도 유효하다고 본다.

  • 검증조서 중 현장상황 부분만 동의하는 일부 동의도 가능하며, 효력은 동의한 부분에 한한다.
  •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
  • 입증취지를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증거신청이라도 동의를 거쳐 채택결정이 된 이상, 그 이유만으로 증거조사가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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