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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한다.
3
공판준비기일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4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 요건이 아니다는 지문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환하며 소환 없이 스스로 출석할 수도 있을 뿐이다(제266조의8).

  •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는 합의부원은 수탁판사가 아니라 수명법관이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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