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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이공판절차 개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전제로 하므로 검사는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
2
간이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기 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의 증거조사도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허용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간이공판절차 개시 후에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 등을 간이화할 뿐 공판절차의 기본 구조는 같으므로, 개시 후에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자백보강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도 적용되어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할 수 없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범의를 부인한 것이어서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가 허용되므로, 증거목록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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