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甲에게만 미치므로 甲만이 피고인이 되고 명의를 모용당한 乙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사는 (가)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한다.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乙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나) 을 하여야 한다.
1
(가) 공소장변경 (나) 공소기각결정
2
(가) 공소장변경 (나) 공소기각판결
3
(가) 공소장정정 (나) 공소기각결정
4
(가) 공소장정정 (나) 공소기각판결
해설
(가)는 공소장정정, (나)는 공소기각판결이다.
성명모용 시 공소 효력은 모용자 甲에게만 미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정정으로 피고인 표시만 바로잡으면 된다.
피모용자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식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되면,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준해 공소기각판결로 그 지위를 해소한다.
- (가)를 공소장변경으로 보는 조합: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적용법조를 바꾸는 절차로, 피고인 표시 정정에는 쓰지 않는다.
- (나)를 공소기각결정으로 보는 조합: 이 경우는 공소기각결정 사유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 사유(제327조 제2호)를 유추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