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2
피고인 이외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4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수사에 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통상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제3자 소유 압수물 몰수판결의 효력이 제3자 소유권에도 미친다는 지문이다.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 선고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의 소지를 금지하는 데 그치고,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 청구에 응해야 한다.
  • 전자정보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며, 출력 서면·전자파일 복사·이메일 전송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 마약류 특례법상 조치로 검사 요청에 따라 물품을 개봉·점유한 것은 수사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