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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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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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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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므로 인지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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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없다면 교도관에게 피의자의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공소기각결정을 한다는 지문이다.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제327조 제2호).
- 임의동행은 행정경찰 목적 외에도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
- 범죄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므로 범죄인지서 작성 시가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때 인지한 것으로 본다.
- 도주·자해 위험이 없으면 검사는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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