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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으며,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가 된다.
2
甲과 乙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乙이 112신고를 하였고, 甲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은 乙이었고, 甲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여 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甲에게는 현행범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잠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위법성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있다.
4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 ~ 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현행범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사후에 영장을 받으면 위법성이 소급하여 치유된다는 지문이다.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제216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도 치유되지 않는다.

  •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목격 진술도 일반 목격자의 진술처럼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만 문제된다.
  • 신고자가 따로 있고 체포 후에도 20여 분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면 체포 당시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체포 과정에서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 뒤 항의를 받고서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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