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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4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보석 취소 시 보증금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이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이다.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보증금납입 조건은 예외이다(제104조의2 제2항). 취소 후에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보석 결정이라도 결정이 적정하면 그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 모두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
  • 고등법원의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했다면 보통항고 대상인 결정일 때, 그 재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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