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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3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4
포괄일죄와 같이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개괄적 기재도 허용된다는 지문이다.

포괄일죄처럼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기소유예 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기하여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검사가 이를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해도 검사는 소추재량에 따라 그중 일부만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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