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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
검사는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된다.
4
검사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혐의 불인정 시 이유를 적은 서면만 송부하면 된다는 지문이다.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되,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

  •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사법경찰관과 달리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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