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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ㄴ.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ㄷ.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ㄹ.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1
ㄹ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해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ㄹ뿐이다.

법관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는 제척사유이다(제17조 제7호). 제1심에서 유죄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이다.

  • ㄱ: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가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 ㄴ: 약식명령은 그 정식재판 제1심의 전심재판이 아니므로, 약식명령 판사가 정식재판 제1심에 관여해도 제척되지 않는다.
  • ㄷ: 파기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재판의 전심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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