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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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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녹취는 진술인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녹취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 또는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3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4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공판정 녹취를 금지할 필요성이 허용 이익보다 크면 녹취를 금지·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녹취가 진술인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다른 법익과의 형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좌석안전띠: 운전 중 안전띠 착용 여부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 아니어서 착용 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므로 틀리다.
  • 지문 정보: 지문도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경찰청장의 보관·전산화·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여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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