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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계엄이 해제된 후에는 계엄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엄기간 중의 계엄포고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계엄을 해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ㄷ.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ㄹ.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고(헌법 제77조제5항),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ㄱ: 판례는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계엄 중 포고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행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ㄴ: 계엄과 그 해제는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므로(헌법 제89조) 해제 시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여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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