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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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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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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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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해설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때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 청구 주체·절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므로 옳다(헌법 제8조제4항).
  • 결정의 집행: 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므로 옳다.
  • 소속 의원의 지위: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 방식(지역구·비례대표)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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