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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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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이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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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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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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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해설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의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안 접수·수리행위만으로는 위원회 회부·상정 등과 달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 정당의 당사자능력: 정당은 사적·정치적 결사로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옳다.
- 부작위 권한쟁의: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옳다.
- 청구인 사망: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사망과 동시에 심판절차가 종료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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