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2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4명으로 구성한다.
3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대법관,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법관은 대통령이, 판사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헌법 제10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 대법원 구성: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므로, 대법원장 외에 14명이라는 것은 틀리다.
- 재판 공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심리뿐이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므로 틀리다.
- 대법원장 권한대행: 선임대법관이 대행하며 수석대법관 제도는 없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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