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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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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구「미성년자보호법」의 해당 조항 중 “잔인성”과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부분은 그 적용 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착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유사군복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유사군복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군복이 유통되면 착용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매목적 소지 금지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민간 전문가 공무원 의제: 기금 관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옳다.
  • 구 미성년자보호법: “잔인성”,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옳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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