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고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에는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도 포함된다.
4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불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자기관련성: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어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법적으로 침해하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 현재성: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되면 상황성숙성 이론에 따라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틀리다.
  • 보충성: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 작용을 직접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