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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2
「형사소송법」은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해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강제퇴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된 사람에게도 인정하였다.

  • 후방착석 요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으로 보호되므로,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권을 침해하여 옳다.
  • 차폐시설: 피고인의 의견 청취 등 불이익 최소화 장치가 있으므로 차폐시설을 설치한 증인신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옳다.
  •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자 실현 수단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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