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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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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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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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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4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도출된다.
해설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에서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통일 관련 조항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이고, 판례는 이로부터 국가기관에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영토조항: 헌법 제3조에 따라 헌법의 효력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미치므로 옳다.
  • 남북합의서: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공동성명·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개별 법률 적용: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북한지역·북한주민을 외국·외국인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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