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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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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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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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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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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하여 재결청이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설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이의재결을 거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고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므로, 이의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재결청이 직접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은 별도의 처분이 따르지 않으므로 재결 자체가 쟁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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