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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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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액소송은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해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액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금증감소송은 재결청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다투는 당사자끼리 다투게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보상 대상인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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