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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主文)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는데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은 무효확인판결에도 준용되므로, 무효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심 수소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판결이유에 적시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치며,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인정되고 무효확인판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ㄱ(×):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 ㄴ(○):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 ㄷ(×): 무효확인판결에는 재처분 의무 규정은 준용되지만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ㄹ(○): 의무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행되면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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