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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할 행정청은 2019. 4. 17.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 A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내용, ㉡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 ㉢ 그 결정․고시의 효력발생일을 2019. 4. 24.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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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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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이 위 결정․고시를 함에 있어서 A주식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정․고시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A주식회사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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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A주식회사가 위 결정․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일인 2019. 4. 17.에 위 결정․고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미치는 처분으로서 A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효력 자체는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결정·고시를 처분으로 보면서, 고시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생기고 개별 통지는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 결정·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고시에 의한 처분은 고시일이 아니라 효력발생일인 2019. 4. 24.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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