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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된다 할 것이다.
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3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4
구「경찰공무원법」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해설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당연퇴직 사유가 생기면 그 자체로 공무원 신분을 잃으므로, 복직처분이 있었고 선고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이므로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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