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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3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의 경우,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공무원증 발급 업무 담당 공무원의 위조행위는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므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고,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무집행 여부는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이면 족하고, 실제 직무행위인지나 행위자의 의사는 묻지 않는다(외형설).

  • 철도운행사업 관련 사고는 사경제적 작용으로서 「민법」이 적용되지만, 철도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 재판에 대한 불복·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뒤에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게 되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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