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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과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재산권 보장과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에 해당한다.
3
구「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행해지는 것이다.
해설

간척사업으로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때에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곧바로 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보상청구권이 생긴다고 본다.

  • 공공필요가 인정되면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수용 주체를 공적 기관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나 피수용자의 손실에 포함되지 않아 완전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토지보상법상 보상은 물건별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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