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2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도로의 지하도 「도로법」상 도로점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도로점용은 도로의 지표뿐 아니라 그 지상 공간과 지하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이 되지 않으며, 공용개시 등 공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야 한다.
- 일반적인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