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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1991. 10. 10. A행정청의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07. 12. 5. A행정청의 자체 조사 결과 위 신규임용 당시 甲은 범죄행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였음이 밝혀져, 임용당시 시행되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A행정청은 2008. 1. 25. 甲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다.
ㄱ. 甲에 대한 신규 임용행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ㄴ.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된다.
ㄷ. 甲은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임용이 취소될 때까지 사실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ㄹ. 甲이 신규임용되어 임용이 취소될 때까지 공무원으로서 한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므로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에 공무원으로서 한 행위는 사실상 공무원 이론에 따라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 ㄱ: 결격사유를 간과한 임용행위의 하자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무효사유이다.
  • ㄴ: 국가가 과실로 결격사유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무효인 임용행위가 신뢰보호원칙으로 보호되지는 않으며, 임용취소는 그 무효를 확인·통지하는 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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