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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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다시 부여된 경우에는 이전부터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나중에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뿐,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위임 근거의 존부에 따라 시점별로 판단하여, 반대로 유효하던 법규명령도 위임 근거가 소멸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고 본다.
-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데 지나지 않으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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