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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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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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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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상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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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므로,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어서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해설
귀화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국적이라는 법적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무부장관이 귀화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허가 여부에 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본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 공유수면점용허가는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는 처분으로서 그 여부와 내용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지역 안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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