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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해설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담의 이행으로 한 매매·증여 등은 부담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의 불가쟁력과 관계없이 그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를 들어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부담은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동기나 연유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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