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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조경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1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공원자연보존지구
2
공원마을지구
3
공원집단시설지구
4
공원문화유산지구
해설

현행 「자연공원법」의 용도지구에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없다.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로 구분되며, 집단시설지구는 과거 제도로 법 개정 때 폐지되었다.

  • 공원자연보존지구: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닌 곳 등 특별히 보호할 지역이다.
  •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민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역이다.
  •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문화유산을 가진 사찰과 전통사찰 경내지 중 문화유산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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