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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조경학] 21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계약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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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
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3
녹화계약
4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계약
해설
식생·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유지·보존 지원을 약정하는 것은 녹지활용계약이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유지한 채 공원녹지 확충 효과를 얻는 제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녹화계약: 도시녹화를 위해 토지 소유자 등과 수목 식재 등 녹화 조치를 약정하는 계약으로, 기존 양호한 식생의 개방 이용과는 목적이 다르다.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려 할 때 맺는 계약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계약: 법에 규정된 계약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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