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1년 1회차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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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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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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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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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해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소청 결정의 출석 요건을 일반 의결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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