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1종시설물이 아닌 것은?
1
1일 공급능력 2만톤의 지방상수도
2
갑문시설 및 연장 2,000미터의 방파제
3
하구둑, 포용저수량 9천만톤의 방조제
4
고속철도 교량, 연장 700미터의 도로 및 철도 교량
해설
1일 공급능력 2만톤의 지방상수도는 규모 기준에 미달하여 제1종시설물이 아니다.
지방상수도는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이어야 제1종시설물이 되며, 제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이다.
- 갑문시설과 연장 2,000미터의 방파제는 제1종시설물 규모 기준을 충족한다.
- 하구둑과 포용저수량 9천만톤의 방조제는 제1종시설물 규모 기준을 충족한다.
- 고속철도 교량과 연장 700미터의 도로·철도 교량은 제1종시설물 규모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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