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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량받침의 파손
2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3
건축물 비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4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해설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 비내력벽의 내력 손실이다.

시행령이 정한 중대한 결함은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처럼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의 결함이며,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은 대상이 아니다.

  • 교량받침(교좌장치)의 파손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
  • 시설물 기초의 세굴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
  •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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