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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로서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명령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직접처분의 대상이 된다.
4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해설

정보공개명령재결은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어 직접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처럼 해당 행정청만 할 수 있는 처분은 제외되고 간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한다.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행정심판법」 규정과 같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더라도 재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다.
  •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에 미치고,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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