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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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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액소송은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해설

보상금증액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나 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보상 대상 관계인에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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