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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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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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의 복구 등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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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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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진해일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침수예상도는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해 지진재해 경감과 신속한 주민대피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 '화산재해'는 화산활동으로 인한 화산재·화쇄류·용암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하고,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를 중심으로 한 정의는 '지진재해'의 정의이므로 틀렸다.
-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복구 등의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므로, 기업 자율활동 지원법을 든 설명은 틀렸다.
- 지진방재종합계획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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