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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가 관리하는 운동장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운동장 지하공간의 토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학교는 국립·공립 학교에 한정되므로,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토지 사용 요청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립·공립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한정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공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우수의 침투·저류·배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 피해 발생 시 침수흔적을 조사해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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