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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1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4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해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과 같아 옳다.

나머지 설명은 기간·통보 상대방, 행위제한 주체, 종합계획 승인권자를 바꾼 함정이다.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3개월 이상 공사 중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므로, 1개월·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렸다.
  •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므로, 시·도지사의 승인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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