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또는 안…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관리하여야 하는 재난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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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해설
「어촌·어항법」상 유람선·낚시어선·요트 등을 수용하는 레저용 기반시설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점검·관리해야 하는 재난방지시설에 해당한다.
재난방지시설은 시행령에서 법률별로 대상 시설을 한정 열거하므로, 같은 법률의 시설이라도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부속물 중 배수펌프장은 재난방지시설로 열거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어촌정비법」상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은 재난방지시설로 열거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하수도법」상 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은 재난방지시설로 열거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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