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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도지사가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재난관리 실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해설
재난관리 실태 공시 사항 가운데 시·도지사도 공시해야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이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이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집행 현황에 한하여 시·도지사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사항으로 시·도지사의 공시 대상이 아니다.
- 재난예방조치 실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사항으로 시·도지사의 공시 대상이 아니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은 시·도지사의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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