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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상청장은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상청장은 국외의 지진․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해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규정과 같아 옳다.

관측망 계획과 관측시설 설치 협의는 기상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관측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구조이다.

  •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추진하므로 틀렸다.
  •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 조사·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의 장이 관측시설·장비를 설치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므로 틀렸다.
  • 기상청장은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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